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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보선, 자원봉사자가 다른 봉사자에게 금품 등 제공 고발 - 이게 대체 뭡니까? 이러고도 깨끗한 경산 만들자는겁니까?

【경산=뉴시스】최창현 기자 =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 자원봉사자가 또 다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 검찰에 고발됐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장 보선과 관련, 선거 자원봉사자 10명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A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아들 친구 등 10명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모집,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4명에게 42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6명에게 총 45만5000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11명에게 1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hc@newsis.com
<출처> 뉴시스

원문기사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87841